공매도란 무엇인가?
공매도(short selling)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면 해당 주식을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전략을 말합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용되는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매도할 때, 개인투자자의 경우 증권사에 증거금 선납 절차가 복잡하고 증거금 비율이 매우 높아 주식 대여가 원활하지 않는 등의 제약과 어려움이 많아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주로 공매도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작동 원리
① 주식대여 :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권사나 기타 기관(연기금,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립니다.
② 주식매도 : 현재 시장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합니다.
③ 주가 하락 대기 : 공매도의 핵심은 주가가 매도 시점보다 하락할 때 수익을 얻는 전략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④ 주식 매수 및 반환 :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자는 빌린 주식을 다시 매수하고 매수한 주식을 반환함으로써 공매도 거래는 종료됩니다.
※ 반환기한 : 반환 기한은 기한부 대여, 기한 없는 오픈엔드 방식이 있으며 대여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
※ 예시 : 삼성전자의 주식을 10만 원에 빌려서 팔았고 이후 주가가 8만 원으로 하락하면 8만 원에 주식을 사들여 빌린 주식을 반환하고 차액 2만 원이 이익이 됩니다.
공매도의 종류와 허용 범위
공매도는 크게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정한 허용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며 투자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규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 : 차입 공매도는 투자자가 주식을 실제로 빌려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의 실체가 존재하고 주식 대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 무차입 공매도는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울 먼저 실행한 뒤 나중에 주식을 구해 이를 채워 넣는 방식입니다. 주식을 빌리지 않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래가 발생하고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면 거래가 성립되지 않아 시장에 급격한 변동을 일으키거나 가격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의 장점과 단점
연번 | 장점 | 단점 |
1 | 매수자-매도자 간 거래가 활발해져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 | 주가 급락을 촉발하여 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중소형주에 큰 타격 |
2 | 주식 가격이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될 경우 거품을 줄여 과대 평가된 주식의 가격을 조정 | 주식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더 낮게 평가되어 주가가 지나치게 하락하여 투자자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기업의 자본 자달을 어렵게 하고 기업의 신용 하락의 원인이 됨 |
3 | 공매도가 늘어나면 해당 기업에 문제가 있음을 시장에 알려주는 경고 신호 역할 | 무차입 공매도는 실체가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시장 교란과 가격 왜곡을 초래함 |
4 | 차익 거래의 기회 제공 | 높은 증거금과 정확한 시장 분석이 어려운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함 |
최근 공매도 사례
● 삼성증권의 2018년 "유령주식 사태"는 공매도와 관련된 문제를 촉발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이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현금 배당을 해야 하는데 주식을 잘못 입력해 총 28억 주에 해당하는 "유령주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주식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이 주식을 매도하여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공매도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카카오는 2023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플랫폼 규제 강화, 자회사의 실적 부진, 경영진의 내부 이슈 등의 악재가 겹치며 공매도 타깃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 공매도 투자자들은 이러한 이슈들을 활용해 카카오 주식을 대거 공매도했고 그로 인해 주가는 더욱 하락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매도 규제와 최근 변화
● 우리나라는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매도는 주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속하는 대형주 위주로 허용되는데 이는 중소형 종목에 대한 과도한 공매도 거래로 인한 주가 급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증시 급락을 막기 위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있었고, 2023년 10월 30일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우려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매도를 2025년 3월 30일까지 전면금지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 정부는 향후 공매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규제 강화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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