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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령 논란: 내란죄와 대통령의 책임 가능성 분석

by 주식충전소 2024. 12. 12.

1.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계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 권한을 강화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는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가. 계엄의 종류 :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1) 비상계엄

▶ 정의: 비상계엄은 전쟁, 내란, 외국인 침입국가의 존립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발동됩니다. 그 목적은 국가 안전 확보 및 헌정 질서 복구이며 대통령이 계엄법에 따라 선포하며 군사적 통제권이 대폭 확대됩니다.

▶ 발동 요건: ① 외국의 군사적 침략으로 인한 전쟁 상황 ② 정부 전복이나 국가 분열을 목적으로 한 내란 ③ 통상의 치안 유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규모 폭동이나 재난 등 국가 비상사태

▶ 기본권 제한: 비상계엄 하에서는 계엄법 제5조에 따라 군사와 경찰의 권한이 대폭강화됩니다. ① 사법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어 군사법원이 민간 사건까지 재판 ② 국가 안보를 이유로 언론보도와 개인 통신을 검열할 수 권리 ③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전면 금지되거나 제한 ④ 군사작적 지역의 출입 통제 및 통행금지 등 이동 제한

▶ 사례: ① 1972년 10월 유신 계엄령(박정희 정권이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강행하기 위해 선포) ② 1980년 5월 비상계엄(전두환 정권이 광주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발동)

2) 경비계엄

▶ 정의: 경비계엄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선포되며 국가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로 특정 지역 내 치안 유지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대통령이 계엄법에 따라 선포하며 주로 군은 경찰권을 보조하는 역할로 제한됩니다.

▶ 발동 요건: ① 대규모 자연재해인위적 재난으로 공공질서가 위협받을 때 ② 군사적 위험이 없지만 치안이 악화된 상황 ③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지만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기본권 제한: 경비계엄은 제한적인 권한만 행사되며 비상계엄에 비해 시민의 기본권 제한이 적습니다. ① 허가되지 않은 집회나 시위의 금지 ② 언론 검열은 없으며 정보 공개는 유지 ③ 군사 작전은 경찰력을 보조하는 수준 

▶ 사례: ①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정변 이후의 질서 유지를 위해 경비계엄이 선포되었지만 곧 비상계엄으로 확대) 

나. 계엄령의 해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후 즉시 국회에 통보 →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가능

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비교

구    분 비상 계엄 경비 계엄
발동 요건 전쟁, 내란, 국가적 위기 치안 유지 목적의 지역적 위기
권한 범위 군사적 통제권 대폭 확대 경찰 보조 역할, 제한적 권한 행사
기본권 제한 집회 ·결사, 언론, 사법권까지 제한 집회 ·결사 일부 제한, 언론 검열 없음
국회 해제 권한 국회의 해제 요구 시 반드시 해제 국회의 요구로 즉각 해제 가능

2.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12.3 계엄령 논란

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송이나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소추 특권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 내란죄(헌법 제87조): 국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거나 국회, 법원 등 헌법 기관의 기능을 강제로 정지시키는 행위(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죄)

▶ 외환죄(헌법 제87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역 행위로 적국과 내통하거나 국가를 배반하는 행위

나. 12.3 계엄령 선포와 불소추 특권의 관계

이번 12.3 계엄령은 발동 배경과 과정에서 헌법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를 불소추 특권과 연결 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란죄 적용 가능성

▶ 내란죄 요건

12.3 계엄령이 국회와 헌법적 질서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87조에서는 ① 국헌 문란(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나 법원 등의 국가기관의 기능을 불법적으로 정지시킴)폭동(군사적 혹은 강압적 방법으로 실행)을 내란죄 구성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구체적 쟁점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계엄 선포 후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거나 기능을 정지시켰다면 이는 국헌 문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령이 비상사태와 무관한 정치적 목적(정권 유지, 야당 탄압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내란죄의 동기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불소추 특권 예외 적용 가능성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내란죄와 외환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 계엄령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대통령도 형사소추 대상이 됩니다.

▶ 법적절차

① 수사: 내란죄가 적용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충분할 경우 검찰이나 특별수사팀이 조사를 개시

② 기소: 내란죄가 확정되면 재직 중이라도 형사 기소가 가능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사쿠데타로 내란죄를 적용받아 처벌됨

다. 계엄령 적법성과 불소추 특권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행동할 때만 유효합니다. 만약 계엄령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의 절차를 위반했다면 이는 법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 헌법적 절차 위반: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통보하지 않거나 국회의 해제 요구를 저지한다면 헌법에 위반되며 이 경우 불소추 특권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계엄법 위반: 계엄의 발동 요건(전시, 사변 등)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불필요한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졌다면 위법성 논란이 발생합니다.

라. 불소추 특권과 정치적 책임

비록 내란죄로 형사 소추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 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 ②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의결 ③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재판관 9명 중 6명 찬성)

탄핵과 불소추 특권의 연계: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소멸되며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향후 시나리오와 전망

▶ 내란죄 적용 시: 내란죄로 대통령이 기소되더라도 즉시 권한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로 기소된 상황에서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 내란죄 재판 결과에 따라 무거운 처벌(사형, 무기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탄핵으로 불소추 특권 상실 시: 국회가 탄핵 소추를 통해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상실하고 내란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적법성 인정 시: 계엄령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으로 형사상 면책을 받게 됩니다.